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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 패턴트 트롤(Patent Trol)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스로는 연구 개발이나 제품의 제조·판매를 하지 않는데, 제삼자에게 특허를 사들이는, 

그 특허권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라이센스료나 고가의 합의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개인이나 단체를 "패턴트 트롤"(Patent Trol)라고 합니다.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얼마전부터 미국에서는 패턴트 트롤의 소송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허 괴물 패턴트 트롤(Patent Trol)의 기원은 2001년 반도체 메이커인 인텔이 소송을 당했을 때 법무 부장이 소송 상대방을 가리키며 소극적인 이미지를 담아 쓴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패턴트 트롤의 "괴물"은 북유럽의 전설에 등장하는 동굴에 사는 괴물을 가리킵니다.

현재 행위 자체가 법률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 행사가 특허 제도의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합치한 행위인지 어떨까 하는 "본·부당"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특허를 소유하고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에게는 예기할 수 없는 소송 위험을 안게 되면서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한편, 개인 발명가에 대기업 라이센스 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발명의 가치를 높이거나 하는 케이스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패턴트 트롤의 활동을 조장하는 원인은 비싼 손해 배상이 있습니다.

고의의 침해가 입증된 경우 재판관은 인정된 배상액을 재량에 의한 3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침해자를 판매 정지할 수 있는 금지 명령도 인정 받기 쉽고, 트롤 측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원고(트롤 측)는 전미의 어디라도 제소가 가능합니다. 


피의 침해자의 소재지나 영업의 거점이 있으며, 침해 행위지(제품을 판매하고 있다)이면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트롤 측은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는 곳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텍사스 주 동부 지구처럼 승소율이 평균 약 78%(미국 평균 약 59%)는 "트롤 천국"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특허권자(트롤 측)의 보호에서 적정한 특허 제도의 운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금지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① 트롤 측이 회복 불능의 손해를 본 것 

② 금전적 배상이 불충분임 

③ 금지에 의한 공익이 손상되지 않는 것 

등의 요건에 따라서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를 사용하고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트롤에게 

①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힘든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 패턴트 트롤 문제 대비 움직임은 구체화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지도 포함, 앞으로 대응을 검토, 연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미국의 교훈을 "타산지석"이라며 혁신 촉진의 관점을 바탕으로 벤처나 대학, 

개인 발명가의 개발 의욕 등도 고려하면서 일본의 상관습에 걸맞은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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