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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센터에 블랙리스트로 등록?! 연체 패널티

지급 연체를 되풀이하고 있다면 이용이력에 흠이 갑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지정이체 날에 내지 않아도 어떻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많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연체를 반복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이용이력이 나빠지고,

당신은 이제 카드 이용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카드 회사의 대응은 연체 3개월 이상으로 신용 정보에 등록!

지정일에 이체를 못하면 카드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선 편지로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콜 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있다면 독촉 편지가 오고 카드 이용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도 내지 않으면 전액 지불까지 카드 회사로부터 독촉이 옵니다.

또 연체 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그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센터에 사고 정보로서 등록됩니다.

여기에 사고로 등록된 정보는 기록으로서 5년간 남아 버립니다.

이것이 소위 블랙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카드를 만들 수 없고,

개인신용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신용정보센터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되면

새 카드를 만들었거나 대출을 받거나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카드를 만들거나 대출로 할 때는

카드사들은 모두 개인신용정보센터에 조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회심사 단계에서 사고기록이 있을 경우 심사기간은 우선 통하지 않아요.

기록이 사라질 때까지 5년, 새 카드 만들기와 론 등 돈을 빌리는 것을 제한받게 됩니다.

또 개인신용정보센터에는 2년간의 이용 이력이 있어요.

이거 보고 카드 회사는 매달의 지불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몇 번 있거나 파산기록이 있거나 하면

그 사람의 신용은 크게 실추되어 버립니다.

입회신청서의 정보는 충분히 벽을 통과한 사람이라도

나쁜 이력 때문에 카드 발급에서 거절당 할 수 있습니다.

갱신의 경우에는 즉각 거부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사를 하면 주소 변경을 하고, 연체를 막기!

입금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잔액이 부족한 이유로 연체가 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이사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사를 했는데 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사의 명세서가 닿지 않아 결과적으로 연체가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장기간 경과한다면 독촉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을 때에는 우선 당신의 카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카드에는 변경 절차를 불필요한 카드는 해약합시다.

또, 갱신하기 전에 불필요한 카드는 없는지 재검토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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